Page 2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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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  자격취득  및  상실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1)  시행일  :  2019.7.16.

                 2)  가입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한  자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부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록

                    *  체류자격(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
      외
      국                                               체류코드
      인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상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일부)      기타
      담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자           D-5        취재        E-5      전문직업       F-5(5E)     영주
      료                                                                        ※ 공단임의부여코드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C0  (재외국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C9  (재외국민유학생),
                  D-8      기업투자                                                C10 (재외동포유학생),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C7  (난민  등)
                 D-10        구직        E-10     선원취업
                     -  :  GG-1(기타),  C7(난민  등)  적용대상

                           ‧  G-1(기타)-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만  적용대상
                           ‧  C7(난민  등):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정자)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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