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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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 자격취득 및 상실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1) 시행일 : 2019.7.16.
2) 가입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한 자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부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록
* 체류자격(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 별표9)
외
국 체류코드
인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상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일부) 기타
담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자 D-5 취재 E-5 전문직업 F-5(5E) 영주
료 ※ 공단임의부여코드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C0 (재외국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C9 (재외국민유학생),
D-8 기업투자 C10 (재외동포유학생),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C7 (난민 등)
D-10 구직 E-10 선원취업
- : GG-1(기타), C7(난민 등) 적용대상
‧ G-1(기타)-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만 적용대상
‧ C7(난민 등):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정자)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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