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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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개정연혁
- D-10(구직) 시행일: ‘16. 9. 23., 일부 G-1(기타) 시행일: ‘19. 1. 1.
- 유학(D-2), 일반연수(D-4)
‧ 지역가입 불가(‘19. 7. 16. ~ ’21. 2. 28.)
‧ 지역가입 당연적용(‘21. 3. 1. 이후)
3)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외국인 한글 또는 영문성명 선택 사용
- (기준)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성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의 영문
성명으로 자격취득
※ 본인 신청 시 한글․영문성명 상호 기재변경 가능
- (직장가입자 성명) 타 공단에서 영문성명 사용 불수용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한글성명만 가능
4) 가입제외 대상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제외
- 제출서류 : 보험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입제외 신청서 1부
- 업무처리방법 부
• (당연가입 적용 이전 신청 시) 직장피부양자 자격상실사유를 가입제외[외국의법령(24), 외국의보험(25), 록
사용자부담(26)]로 기재변경
☞ 자격상실사유를 가입제외자로 구분 시 당연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됨
• (당연가입 적용 이후 신청 시) 이미 지역가입자로 취득된 경우 지역건강보험 가입제외로 처리 외
국
인
상
나. 자격취득시기 등 담
자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료
가) 최초취득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한 경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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