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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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  개정연혁
                     -  D-10(구직)  시행일:  ‘16.  9.  23.,  일부  G-1(기타)  시행일:  ‘19.  1.  1.
                     -  유학(D-2),  일반연수(D-4)
                           ‧ 지역가입  불가(‘19.  7.  16.  ~  ’21.  2.  28.)
                           ‧ 지역가입  당연적용(‘21.  3.  1.  이후)


                 3)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외국인  한글  또는  영문성명  선택  사용
                   -  (기준)  건강보험  자격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성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의  영문
                   성명으로  자격취득
                           ※  본인  신청  시  한글․영문성명  상호  기재변경  가능
                   -  (직장가입자  성명)  타  공단에서  영문성명  사용  불수용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한글성명만  가능

                 4)  가입제외  대상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제외
                   -  제출서류  :  보험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입제외  신청서  1부
                   -  업무처리방법                                                                            부
                       •  (당연가입  적용  이전  신청  시)  직장피부양자  자격상실사유를  가입제외[외국의법령(24),  외국의보험(25),           록
                     사용자부담(26)]로  기재변경
                           ☞  자격상실사유를  가입제외자로  구분  시  당연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됨
                       •  (당연가입  적용  이후  신청  시)  이미  지역가입자로  취득된  경우  지역건강보험  가입제외로  처리                  외
                                                                                                         국
                                                                                                         인


                                                                                                         상
                나.  자격취득시기  등                                                                            담
                                                                                                         자
                 1)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료


                   가)  최초취득
                    (1)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한  경우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 7. 16. 이전이더라도 ’19. 7. 16. 일자로 취득 됨,
                           기존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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