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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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시 비동거 시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부양 불인정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9.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형제ㆍ자매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가.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나. 65세 이상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부양 인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03 등록한 장애인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인정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직
장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가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자
격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관 판정을 받은 사람
리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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