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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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종전의 계자, 서자, 가봉자,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인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자녀만 등재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친생자확인 또는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첨부
(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종전의 계자, 서자, 가봉자 등),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9호
‘배우자의 직계비속’ 적용)
(라) 외손자녀
- 딸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외손자녀로 인정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5호 나목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적용
∙ 미성년 외손자녀의 친권자가 ‘모’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의 소득요건 확인 생략
(4) 기타 : 생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 신고 시 부모의 소득요건을 확인
03 - 아버지와 이혼한 가입자의 모를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로 적용하므로 부모의 소득요건 확인 시 아버지와 이혼한 ‘모’의 소득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직
장 ∙ 다만, 형제・자매 등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권이 ‘부’에게 있는 경우에는 ‘모’의
가 소득확인 불필요(성인인 경우 부모 소득 확인)
입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취득 시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계부(모)의 소득 요건 확인 여부 :
자
계부(모)와 친생부모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제외
자
격 -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자를 말함
관 ∙ 가입자의 부(모)와 계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 가입자와 부 또는 모가 같은
리 경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10호 ‘형제・자매’를 적용)
∙ 남의 집에 양자로 입적된 혈육관계인 생형제・자매(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제10호 ‘형제・자매’를 적용)
나) 공단이 인정한 자
【 피부양자인정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1의2] 제1호 다목) 】
1.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상태에 있음을 관련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
- 다만,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득요건 상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피부양자취득일 현재 개업연월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전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국세청 추계소득을 정정하여 전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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