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4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종전의  계자,  서자,  가봉자,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인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자녀만  등재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친생자확인 또는 친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첨부
                      (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종전의 계자, 서자, 가봉자 등),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9호
                         ‘배우자의  직계비속’  적용)
                      (라)  외손자녀

                             -  딸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외손자녀로  인정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5호  나목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적용
                                 ∙ 미성년  외손자녀의  친권자가  ‘모’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의  소득요건  확인  생략
                    (4)  기타  :  생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  신고  시  부모의  소득요건을  확인
    03                   -  아버지와  이혼한  가입자의  모를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로  적용하므로  부모의  소득요건  확인  시  아버지와  이혼한  ‘모’의  소득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직
      장                      ∙ 다만, 형제・자매 등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권이 ‘부’에게 있는 경우에는 ‘모’의
      가                    소득확인  불필요(성인인  경우  부모  소득  확인)
      입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취득  시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계부(모)의  소득  요건  확인  여부  :
      자
                         계부(모)와  친생부모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제외
      자
      격                  -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자를  말함
      관                      ∙ 가입자의 부(모)와 계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 가입자와 부 또는 모가 같은
      리                    경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10호  ‘형제・자매’를  적용)

                             ∙ 남의 집에 양자로 입적된 혈육관계인 생형제・자매(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제10호  ‘형제・자매’를  적용)

                   나)  공단이  인정한  자

                【 피부양자인정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1의2]  제1호  다목) 】
                 1.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상태에  있음을  관련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
                     -  다만,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득요건  상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피부양자취득일  현재  개업연월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전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국세청  추계소득을  정정하여  전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자



               236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