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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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1)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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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장
가
자)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입
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
2) 구비서류 격
관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리
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3)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자의 업무처리
-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때에는 피부양자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장
가입자 자격변동신고서 만으로 그 자격을 변동 조치한다.
가) 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가 된 때
나) 신고의무자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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