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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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계부모 : 부(생부) 또는 모(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2호 가목의 ‘재혼한 부’를 적용)
∙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 생모의 남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사실혼 관계(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있는 아버지의 처(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재혼한 모’를 적용)
- 계장인(모), 계시부(모)
∙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인정
∙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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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 7. 1.
※ 2018.6.이전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 불인정(2014.8.1. 시행) 직
(3) 직계비속 장
가
-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입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자
∙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자
격
∙ 손자녀 : 아들의 자녀
관
∙ 외손자녀 : 딸의 자녀 리
∙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가) 자녀인 직계비속
- 가입자가 혼인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의 '자녀'로 적용)
※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된 친자녀 포함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속인 자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의 ‘자녀’로 적용)
(나) 친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
나목의 ‘친생자녀’로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으나 자연혈족관계인 친생자녀
∙ 법원의 친생자확인소송의 판결문 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 친생자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인우보증서 징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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