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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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계부모  :  부(생부)  또는  모(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2호  가목의  ‘재혼한  부’를  적용)

                                 ∙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 생모의  남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사실혼 관계(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있는 아버지의 처(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재혼한  모’를  적용)
                             -  계장인(모),  계시부(모)

                                 ∙ 배우자의 계부모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인정
                                 ∙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필요
                                                                                                       03
                                 ∙ 시행일자  :  2018.  7.  1.

                                          ※  2018.6.이전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  불인정(2014.8.1.  시행)           직
                    (3)  직계비속                                                                            장
                                                                                                         가
                         -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입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자

                             ∙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자
                                                                                                         격
                             ∙ 손자녀  :  아들의  자녀
                                                                                                         관
                             ∙ 외손자녀  :  딸의  자녀                                                           리

                             ∙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가)  자녀인  직계비속
                             -  가입자가  혼인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의  '자녀'로  적용)

                                      ※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된  친자녀  포함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속인  자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의  ‘자녀’로  적용)
                      (나) 친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3호
                         나목의  ‘친생자녀’로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으나  자연혈족관계인  친생자녀
                                 ∙  법원의  친생자확인소송의  판결문  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  친생자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인우보증서  징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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