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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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가) 직계 존・비속 개념 및 적용
(1) 배우자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됨(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1호
‘배우자’로 적용).
∙ 사실혼관계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 배우자도 인정(인우보증서 : 보증인(내국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서식 ‘붙임 4’).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인정 (국가인권위 권고, 변경시행일 2013. 7. 16.)
※ (2018. 11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유지)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동거하는 경우에 인정”)을 삭제함.
03 ∙ 중혼관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그 동거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0조
직
장 (중혼의 금지)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가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의 배우자
입
자 (가)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자
격 (다)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관
리 * 부모
-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는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지 않아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인척(계모)이지만,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 ‘법정 모’로 간주(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를 적용)
-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도 인척관계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 ‘법정 모’로
간주(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를 적용)
- ‘부와 이혼한 모’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 다만,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직권취득 및 상실의 경우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입력관리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요건 확인
(라) 친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나목 ‘친생부모’ 적용)
- 생부 :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 생모 :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 법원의 친생자확인소송의 판결문 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 친생관계 피부양자 취득 시 인우보증서 징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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