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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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가)  직계  존・비속  개념  및  적용
                    (1)  배우자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됨(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1호
                         ‘배우자’로  적용).

                             ∙ 사실혼관계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  배우자도  인정(인우보증서  :  보증인(내국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서식 ‘붙임 4’).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인정  (국가인권위  권고,  변경시행일  2013.  7.  16.)

                                    ※  (2018.  11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유지)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동거하는  경우에  인정”)을  삭제함.
    03                       ∙ 중혼관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그 동거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0조
      직
      장                    (중혼의  금지)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가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의  배우자
      입
      자               (가)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자
      격               (다)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관
      리         *  부모

                   -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는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지  않아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인척(계모)이지만,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 ‘법정 모’로 간주(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를  적용)
                   -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도  인척관계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  ‘법정  모’로
                   간주(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가목의  ‘부모’를  적용)
                   -  ‘부와  이혼한  모’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  다만,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직권취득  및  상실의  경우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입력관리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요건  확인

                      (라) 친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2호  나목  ‘친생부모’  적용)
                             -  생부  :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  생모  :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  법원의  친생자확인소송의  판결문  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 친생관계  피부양자  취득  시  인우보증서  징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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