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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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20. 10. 30.> [시행일 2020.12.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03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직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입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격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관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리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별표1의2’ 제1호 라목 : 다만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본인에게만 적용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는 별개의 자격인 직장가입자이므로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음) 【자격부-5011호(20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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