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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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 】
∙ 기간의 기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즉, 사유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기간의 만료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유발생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5종)로 관계 확인 】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생)자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손자녀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 피부양자 취득코자 하는 자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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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호적(제적) 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호적(제적)등본 제출도 가능
직
장
가
입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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