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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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 】
                 ∙ 기간의  기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즉,  사유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기간의 만료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유발생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5종)로  관계  확인 】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생)자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손자녀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 피부양자  취득코자  하는  자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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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호적(제적) 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호적(제적)등본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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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가
                                                                                                         입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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