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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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연계유형

                   가)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2)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연계(직장가입자와 비동거시는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자동 연계됨)
                   나)  입사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 신규자격취득일과 종전  자격상실일이 같은 경우(직장 → 직장)는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피부양자를  자동연계(공백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도  해당)
                   다)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03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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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폐업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
                     -  매월  국세청  사업자등록변동자료를  활용,  폐업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동거하는                            가
                       가족이 직장가입자이거나 과거 피부양자로 취득했던 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입
                                                                                                         자
                       피부양자로  자동인정
                                                                                                         자
                         ∙ 동거하는 가족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득요건 변동자와 함께 연계
                                                                                                         격
                                                                                                         관
                 3)  자격취득시기
                                                                                                         리
                   가)  자격변동자의  경우  :  ‘자격상실일  또는  가입자취득일’
                     -  사용자의  귀책(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지연)과  상관없이  인정

                   나)  신생아의  경우  :  ‘출생일’

                   다)  소득요건변동자의  경우  :  ‘폐업자료  수신월  초일’  또는  ‘폐업자료  수신월  익월  초일’
                     -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고된  폐업내역을  다음  달  수신하여  자료를  구축하므로  공단이

                       확인한 달의 초일로 취득처리. 다만, 폐업일이 수신월의 2~31일 사이인 경우 익월 초일로
                       취득  처리
                         ∙  지사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상실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폐업일로 피부양자취득일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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