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45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연계유형
가)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2)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연계(직장가입자와 비동거시는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자동 연계됨)
나) 입사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적이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 신규자격취득일과 종전 자격상실일이 같은 경우(직장 → 직장)는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피부양자를 자동연계(공백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도 해당)
다)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03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직
라) 폐업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
- 매월 국세청 사업자등록변동자료를 활용, 폐업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동거하는 가
가족이 직장가입자이거나 과거 피부양자로 취득했던 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입
자
피부양자로 자동인정
자
∙ 동거하는 가족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득요건 변동자와 함께 연계
격
관
3) 자격취득시기
리
가) 자격변동자의 경우 : ‘자격상실일 또는 가입자취득일’
- 사용자의 귀책(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지연)과 상관없이 인정
나) 신생아의 경우 : ‘출생일’
다) 소득요건변동자의 경우 : ‘폐업자료 수신월 초일’ 또는 ‘폐업자료 수신월 익월 초일’
-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고된 폐업내역을 다음 달 수신하여 자료를 구축하므로 공단이
확인한 달의 초일로 취득처리. 다만, 폐업일이 수신월의 2~31일 사이인 경우 익월 초일로
취득 처리
∙ 지사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상실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폐업일로 피부양자취득일을
인정하여야 함.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