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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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피부양자  자격  연계관리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민원  서비스


                【 피부양자  자동연계  처리 】
                 ∙ 자격변동(취득・상실)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이력이  있을  때
                  자동연계처리
                     -  자격인덱스의  피부양자  이력과  전국민  세대구성정보로  확인
                    (외국인  피부양자는  자격변동일이  2012.  1.  1.  이후인  발생  건부터  적용)
                 ∙ 자동연계처리는  본부  자동처리와  지사  확인처리로  구분


                 1)  연계대상(전산처리  연계  대상)

                   가) 배우자, 자녀(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미만),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외조
    03                부모,  자부,  사위,  손(외손포함),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격변동일이  2012.1.1.~),  피부양자  「자격
      직               취득상실  자동연계처리조회」  화면에서  자동연계  취득대상으로  통보된  건
      장
      가                   ※  비동거  시에는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거꾸로  이력은  해당안됨)
      입                   ※  미혼  간주  연령  기준  변경  전,후  내역
      자
                                  변경  전(2004.7.2.~2017.12.31.)            변경  후(2018.1.1.~  )
      자             구분
      격                            직권처리             확인대상              직권처리             확인대상
      관                                             손・외손,                              손・외손,
      리                             자녀            형제자매,  자녀            자녀            형제자매,  자녀
                        동거    (남자  만  28세  미만,                   (남자  만  30세  미만,
                                                (남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자동             여자  만  25세  미만)  여자  만  25세  이상)   여자  만  28세  미만)  여자  만  28세  이상)
                연계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비동거    (남자  만  28세  미만,   (남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미만,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5세  미만)  여자  만  25세 이상)    여자  만  28세  미만)  여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8세  이상
                                                                 서류  제출
                                                                 (단,  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내방민원               만  19세  이상  서류  제출         미만이라도  공단  DB상  결혼이력  있음이  확인
                                                                 될  경우  미혼요건  미충족으로  취득  불가)
                                                                 ※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자격  확인은  대법원
                                                                    자료를  통해  추후  검증  처리


                 ※  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미만의  ‘미혼’  간주  연령  기준은  자동연계와  내방민원
                   (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동일하게  적용(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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