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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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피부양자 자격 연계관리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민원 서비스
【 피부양자 자동연계 처리 】
∙ 자격변동(취득・상실)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이력이 있을 때
자동연계처리
- 자격인덱스의 피부양자 이력과 전국민 세대구성정보로 확인
(외국인 피부양자는 자격변동일이 2012. 1. 1. 이후인 발생 건부터 적용)
∙ 자동연계처리는 본부 자동처리와 지사 확인처리로 구분
1) 연계대상(전산처리 연계 대상)
가) 배우자, 자녀(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미만),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외조
03 부모, 자부, 사위, 손(외손포함),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외국인 및 재외국민(자격변동일이 2012.1.1.~), 피부양자 「자격
직 취득상실 자동연계처리조회」 화면에서 자동연계 취득대상으로 통보된 건
장
가 ※ 비동거 시에는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거꾸로 이력은 해당안됨)
입 ※ 미혼 간주 연령 기준 변경 전,후 내역
자
변경 전(2004.7.2.~2017.12.31.) 변경 후(2018.1.1.~ )
자 구분
격 직권처리 확인대상 직권처리 확인대상
관 손・외손, 손・외손,
리 자녀 형제자매, 자녀 자녀 형제자매, 자녀
동거 (남자 만 28세 미만, (남자 만 30세 미만,
(남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자동 여자 만 25세 미만) 여자 만 25세 이상) 여자 만 28세 미만) 여자 만 28세 이상)
연계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비동거 (남자 만 28세 미만, (남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미만,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5세 미만) 여자 만 25세 이상) 여자 만 28세 미만) 여자 만 28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만 28세 이상
서류 제출
(단, 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내방민원 만 19세 이상 서류 제출 미만이라도 공단 DB상 결혼이력 있음이 확인
될 경우 미혼요건 미충족으로 취득 불가)
※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자격 확인은 대법원
자료를 통해 추후 검증 처리
※ 남자 만 30세 미만, 여자 만 28세 미만의 ‘미혼’ 간주 연령 기준은 자동연계와 내방민원
(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동일하게 적용(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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