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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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기타  유의사항

                   가)  변동(취득,  상실,  출생,  폐업)이  발생한  건으로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이력이 있는 때 피부양자자동연계가 이루어지며, 혼인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구성,  전출입  등으로  인한 부양요건변동,  피부양자 이력이  없는  비동거  가족의  자격변동의
                       경우에는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피부양자취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나) 자격변동사유 발생 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동연계에서 누락된 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제출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자격  인정.
                    (1) 연계될 가입자와 ‘동거하거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동연계에서 누락된 자
                         -  동시  상실  피부양자  중  연계되지  않은  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시  가입자  본인만  신고하고  피부양자를  누락한  경우
    03                   -  피부양자  이력은  기간에  상관없이  본부  인덱스에  있는  자료로  인정

                         -  피부양자  이력은  등재하고자  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을  말함
      직             (2)  2005.9.1.  자동연계  통보  분부터  적용.  즉,  연계처리일(사업장의  상실신고일  또는  취득
      장
      가                 신고일)이 2005.9.1.이후인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적용이전에 발생된 건은 연계 처리일
      입                 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  상실일자  및  취득일자로  소급인정  함.(자격부-
      자                 2462호,  2005.9.9.)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의거하여  30일  →  90일로  변경(2010.9.17.)
      격
      관            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된 상태에서 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 지연으로
      리               상실일로부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일까지의 공백기간에도  피부양자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을  취득동시  상실  처리하여  소급인정.

                   라)  출생일자보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가 늦은  경우  출생일부터 직장가입자 취득일까지의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취득 처리하여 출생일부터 피부양자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자격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피부양자 연계취득 시 누락이 확인된 건 또는 연계대상 관계에 해당되지 않아 연계되지 않은

                      건을 전국민 세대구성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자격인덱스 이력 중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피부양자
                      자동연계 시 누락확인 건’으로 명시하고 피부양자 취득처리화면에서 직권 처리한다.(취득사유
                      :  피부단독취득).

                   바) 가족관계등록부관계의 변동(이혼 등)과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로 등록하여 피부양자로 연계된 대상자가
                      추후  다시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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