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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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기타 유의사항
가) 변동(취득, 상실, 출생, 폐업)이 발생한 건으로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이력이 있는 때 피부양자자동연계가 이루어지며, 혼인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구성, 전출입 등으로 인한 부양요건변동, 피부양자 이력이 없는 비동거 가족의 자격변동의
경우에는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피부양자취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나) 자격변동사유 발생 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동연계에서 누락된 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제출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자격 인정.
(1) 연계될 가입자와 ‘동거하거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동연계에서 누락된 자
- 동시 상실 피부양자 중 연계되지 않은 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시 가입자 본인만 신고하고 피부양자를 누락한 경우
03 - 피부양자 이력은 기간에 상관없이 본부 인덱스에 있는 자료로 인정
- 피부양자 이력은 등재하고자 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을 말함
직 (2) 2005.9.1. 자동연계 통보 분부터 적용. 즉, 연계처리일(사업장의 상실신고일 또는 취득
장
가 신고일)이 2005.9.1.이후인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적용이전에 발생된 건은 연계 처리일
입 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 상실일자 및 취득일자로 소급인정 함.(자격부-
자 2462호, 2005.9.9.)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의거하여 30일 → 90일로 변경(2010.9.17.)
격
관 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된 상태에서 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 지연으로
리 상실일로부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일까지의 공백기간에도 피부양자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을 취득동시 상실 처리하여 소급인정.
라) 출생일자보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가 늦은 경우 출생일부터 직장가입자 취득일까지의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취득 처리하여 출생일부터 피부양자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자격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피부양자 연계취득 시 누락이 확인된 건 또는 연계대상 관계에 해당되지 않아 연계되지 않은
건을 전국민 세대구성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자격인덱스 이력 중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피부양자
자동연계 시 누락확인 건’으로 명시하고 피부양자 취득처리화면에서 직권 처리한다.(취득사유
: 피부단독취득).
바) 가족관계등록부관계의 변동(이혼 등)과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로 등록하여 피부양자로 연계된 대상자가
추후 다시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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