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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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다)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라)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소득이 있었으나, 정리 당시 현재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는 퇴직(해촉・해지・탈퇴)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소득활동이 종료된 것을 확인,
피부양자 계속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유공상이자인 피부양자가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과
관련, 건강보험의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 적용배제신청한 날의 다음날로 자격을 상실
처리한다. 다만, 초일에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 자격을 상실 처리한다.
(3)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일방의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의 소득은 추계소득으로 통보되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다단계 판매원이 탈퇴(폐업)한 경우에는 탈퇴증명원 등으로 사실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을 03
인정하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거래 일시중지(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
장
참고 가
입
∙ ʻ장애인ʼ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자
∙ ʻ상이자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ʻ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ʼ와 제73조의 ʻ6・18자유상이자ʼ를 말함. 자
격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함
관
리
5)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나) 법인대표자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금액 조정, 미발생 시 : 소득금액증명
- 단 이자・배당소득 조정 : 사실확인서(차기년도 6월1일부터 90일이내 제출시 차기년도
6월1일로 인정, 90일 이후 제출시 신청일로 인정)
라) 관련가족 관계 확인 시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마) 퇴직(해촉) 등 증명 : 퇴직(해촉)증명서 등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소득지급처의 폐업에 대하여 당사자(사업주)로부터의 확인도 어렵고, 지사에서의 확인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확인서(첨부)’를 징구하여 피부양자 계속 인정여부 결정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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