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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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6・18
자유상이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증
사) 재산이 변동된 경우 : 등기부등본
6) 소득관련 이의신청 사례별 상담요령
❍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사업자등록내역(상태구분) 확인
상태구분 내 용 피부양자 인정 여부
계속 ∙ 소득발생자 불인정
휴업 ∙ 휴업상태인 사업자등록번호 인정
폐업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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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 법인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종전 대표자) 인정
직 소득 미발생자 ∙ 사업개시일이 전년도 1월 1일 이전이며 소득액이 ‘0’보다 적은 경우 인정
장 ∙ 사업개시일이 전년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입 재건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원 인정
자
※ ‘휴업’인 경우는 휴업기간동안에 한하여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하므로 반드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일은
자
격 신고일임. (단, 휴업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는 휴업일 취득)
관
리
자료구분 내역
자료구분 내 용 피부양자 인정 여부
정상 전전년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합계액 500만원 초과 불인정
휴업 소득 지급처가 휴업인 경우 불인정
폐업 소득 지급처가 폐업인 경우 인정
퇴직(해촉, 탈퇴)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해촉・탈퇴한 경우 인정
금액조정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 종합소득(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득요건 불인정
- 소득금액 : 신고 + 신고 ⇒ 합산액, 신고 + 추계 ⇒ 신고액, 추계 + 추계 ⇒ 합산액
❍ 소득지급처가 ‘Null’인 경우는 일부【소득지급처】확인
❍ ‘Null’ 소득자 등이 소득 지급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한곳 이상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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