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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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6・18
                      자유상이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증

                   사)  재산이  변동된  경우  :  등기부등본

                 6)  소득관련  이의신청  사례별  상담요령

                    ❍ 사업자등록이  있는  유소득자

               사업자등록내역(상태구분)  확인

                  상태구분                             내              용                 피부양자  인정  여부

                    계속        ∙ 소득발생자                                                    불인정
                    휴업        ∙ 휴업상태인  사업자등록번호                                           인정

                    폐업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                                             인정
    03
                 대표자  변경      ∙ 법인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종전  대표자)                              인정

      직         소득  미발생자      ∙ 사업개시일이  전년도  1월  1일  이전이며  소득액이  ‘0’보다  적은  경우           인정
      장                       ∙ 사업개시일이  전년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입            재건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원                                     인정
      자
                 ※ ‘휴업’인 경우는 휴업기간동안에 한하여 피부양자자격을 인정하므로 반드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일은
      자
      격            신고일임.  (단,  휴업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는  휴업일  취득)
      관
      리
               자료구분  내역

                  자료구분                             내              용                 피부양자  인정  여부

                    정상               전전년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합계액  500만원  초과                   불인정
                    휴업                        소득  지급처가  휴업인  경우                          불인정

                    폐업                        소득  지급처가  폐업인  경우                          인정
               퇴직(해촉,  탈퇴)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해촉・탈퇴한  경우                        인정

                  금액조정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 종합소득(사업소득  +  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득요건  불인정

                         -  소득금액  :  신고  +  신고  ⇒  합산액,  신고  +  추계  ⇒  신고액,  추계  +  추계  ⇒  합산액
                    ❍ 소득지급처가  ‘Null’인  경우는  일부【소득지급처】확인
                    ❍ ‘Null’ 소득자 등이 소득 지급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한곳 이상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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