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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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10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즉,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건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Question
11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 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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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12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장
가
입
➜ ʻ피부양자ʼ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ʻ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 자
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격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누구든지 피부양자를 취득시킬 수 있음. 관
리
Question
13 배우자의 (친)생모(장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 가입자의 (친)생부모는 부모인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부양요건 제2호나목에 의거 피부양자로 취득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의 (친)생부모도 부양요건 제7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바,
(친)생장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는 다른 생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Question
이혼한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를
14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미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혼・사별한 자
또한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함. 다만, 이혼・사별한 자가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함(국가권익위 권고사항으로 2018. 7. 1.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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