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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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10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즉,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건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Question
               11      배우자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 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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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직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12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장
                                                                                                         가
                                                                                                         입
                  ➜ ʻ피부양자ʼ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ʻ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                       자
                     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격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누구든지  피부양자를  취득시킬  수  있음.                  관
                                                                                                         리


              Question
               13      배우자의  (친)생모(장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 가입자의 (친)생부모는 부모인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부양요건 제2호나목에 의거 피부양자로 취득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의  (친)생부모도  부양요건  제7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바,
                     (친)생장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는 다른 생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Question
                     이혼한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를
               14     미혼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미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혼・사별한  자
                     또한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함. 다만, 이혼・사별한 자가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함(국가권익위  권고사항으로  2018.  7.  1.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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