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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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8     전자문서(웹EDI)  민원  상담




                     용어정리



                          웹EDI  사업장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의 확인을 거쳐 공단 웹 EDI 사이트에 공동인증서
                      등록하고  환경설정을  종료하여  웹  EDI를  적용받은  사업장

                          전자문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  표준화  된  것을  말함

                                                                                                       03


                가.  사업장  웹  EDI  회원가입
                                                                                                         직
                     - 웹 EDI : 공단의 사업장 회원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관련                              장
                       각종  전자  문서  서식을  지원(무료)                                                           가
                                                                                                         입
                 1)  가입절차                                                                                자

                                                                                                         자
                   가)  사업장  웹  EDI  가입절차                                                                 격
                    (1)  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웹  EDI에  공동인증서  등록                                       관
                                                                                                         리
                    (2)  회원가입절차  :  웹  EDI  홈페이지(edi.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사업장회원가입(사업장관리번호  등  입력)
                         -  단위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단위사업장  별로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함.
                    (3)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  :  웹  EDI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등록」 클릭하여  등록

                      ❍ 웹  EDI에서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
                         -  사업장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  대표자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  공단에서  발급(무료)하는  보건복지분야용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  대표자
                         개인명의  공동인증서

                         -  은행(우체국제외)에서  발급한  인터넷뱅킹용  사업장명의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  대표자
                         개인명의  공동인증서
                                ※  인증서  등록  선택  창에서  보이지  않는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임

                   나)  보건복지분야용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1) 공동인증서 신청(지사방문)→공단에서 발급인가접수(번호)증 받음→접수증에 기재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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