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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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15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친인척포함)  2인의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와  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중혼여부확인),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각1부 제출하셔야 하며 인우보증서 서식은
                     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하고  바로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 인정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  -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불인정)
                       ❍ 사실혼의  경우  동거가  전제조건은  아님
                       ❍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인정
                       ❍ 인우보증서
                             -  친인척  2인  →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친인척  포함)  2인으로  변경

                        ※  사실혼  취득시기 : 신고일(소급불가)



    03               사실혼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된 자를 소득요건 등에 미충족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
              Question
                     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퇴직으로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16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직
      장           ➜ 폐업・해촉・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가
      입
      자
              Question
      자              피부양자 자동연계 시, 동일 주소지에 세대가 달리되어 있어 피부양자 자동연계 되지 않았는데
      격        17     피부양자  자동연계  누락  건으로  인정하여  추후  민원  신고  시  소급하여  취득이  되는지  여부
      관
      리           ➜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달리할  경우  피부양자  자동연계에서는  동일세대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피부양자
                     자동연계  누락  건으로  볼  수  없어  피부양자를  소급하여  인정불가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시  동일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동일세대로  인정하나,  피부양자
                       자동연계에서는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를 동일세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없음



              Question
               18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과  제2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별표1-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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