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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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15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친인척포함) 2인의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와 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중혼여부확인),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각1부 제출하셔야 하며 인우보증서 서식은
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하고 바로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 : 인정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 -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불인정)
❍ 사실혼의 경우 동거가 전제조건은 아님
❍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인정
❍ 인우보증서
- 친인척 2인 →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친인척 포함) 2인으로 변경
※ 사실혼 취득시기 : 신고일(소급불가)
03 사실혼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된 자를 소득요건 등에 미충족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
Question
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퇴직으로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16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직
장 ➜ 폐업・해촉・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가
입
자
Question
자 피부양자 자동연계 시, 동일 주소지에 세대가 달리되어 있어 피부양자 자동연계 되지 않았는데
격 17 피부양자 자동연계 누락 건으로 인정하여 추후 민원 신고 시 소급하여 취득이 되는지 여부
관
리 ➜ 동일 주소지에 세대를 달리할 경우 피부양자 자동연계에서는 동일세대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피부양자
자동연계 누락 건으로 볼 수 없어 피부양자를 소급하여 인정불가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시 동일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동일세대로 인정하나, 피부양자
자동연계에서는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를 동일세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없음
Question
18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과 제2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별표1-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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