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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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직장가입자의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인정 여부?
➜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됨.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가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함
Question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 이혼 후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2 주장하는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03
➜ 이혼 후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일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됨 (개정,
2013.7.16.) 다만, 양 당사자의 중혼여부 확인하고 인우보증서 징구 필요. 직
장
가
Question 입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
3 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자
자
➜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격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관
소급 취득함. 리
Question 17년 5월 20일에 혼인신고(남편과 주소 분리됨), 18년 9월 3일에 합가한 부인이 18년 7월
4 31일 상실 후(부양/소득/재산요건충족) 18년 9월 12일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뒤 남편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하려 지사 방문 피부양자 취득일은?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9월12일현재 A와B가 가족임과 A 부모님확인)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9.12.
2. 행망주소(등본) 합가일자는(배우자로 보임) 18년 9월 3일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9.3.
3.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17년 5월 20일부터 부부관계였다는게 증명됨)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7.31.
※ 1.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 그 날 기준 가족관계현황(본인 직계 상하로 3대 표시)
2. 혼인관계증명서 :
- (일반) 혼인한 날짜 명시
- (상세) 혼인 및 이혼 이력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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