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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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직장가입자의 모가 등록 장애인이면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인정 여부?


                  ➜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됨.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가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함



              Question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의 이혼 후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2     주장하는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03

                  ➜ 이혼  후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일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됨  (개정,
                     2013.7.16.)  다만,  양  당사자의  중혼여부  확인하고  인우보증서  징구  필요.                               직
                                                                                                         장
                                                                                                         가
              Question                                                                                   입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
                3     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자

                                                                                                         자
                  ➜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격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관
                     소급  취득함.                                                                            리




              Question  17년 5월 20일에 혼인신고(남편과 주소 분리됨), 18년 9월 3일에 합가한 부인이 18년 7월
                4    31일 상실 후(부양/소득/재산요건충족) 18년 9월 12일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뒤  남편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하려  지사  방문 피부양자  취득일은?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9월12일현재 A와B가  가족임과  A  부모님확인)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9.12.
                        2. 행망주소(등본)  합가일자는(배우자로  보임)  18년  9월  3일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9.3.
                        3.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17년  5월  20일부터  부부관계였다는게  증명됨)
                              →  피부양자  등재  가능  일자  18.7.31.
                                ※  1.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  그  날  기준  가족관계현황(본인  직계  상하로 3대  표시)
                          2.  혼인관계증명서  :
                                -  (일반)  혼인한  날짜  명시
                                -  (상세)  혼인  및  이혼  이력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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