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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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자 관리
1) 목적 : 피부양자 자격정리를 통한 자격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 부양요건 등 미충족자 자격정리
가) 신분요건 미충족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신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피부양자 … 형제・자매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
03 나) 부양요건 미충족자
(1)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직 -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자 … 사위, 손서, 자부, 손부, 증손부, 계자녀
장 - 손 이하인 직계비속 중 기혼자 또는 부모가 있는 자…손, 증손, 고손
가
입 - 자녀인 직계비속 중 기혼자녀
자 (2) 가입자의 형제・자매로 취득중인 피부양자
자 - 30세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 상이자가 아닌 자
격
관 - 기혼자
리 -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자
4) 소득 및 재산요건 미충족자 자격정리
가) 소득요건 미충족자
(1)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포함)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나) 재산요건 미충족자
(1)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2)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서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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