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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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자  관리

                 1) 목적 : 피부양자 자격정리를 통한 자격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  부양요건  등  미충족자  자격정리

                   가)  신분요건  미충족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신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피부양자  …  형제・자매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

    03             나)  부양요건  미충족자
                    (1)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직                  -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자  …  사위,  손서,  자부,  손부,  증손부,  계자녀
      장                  -  손  이하인  직계비속  중  기혼자  또는  부모가  있는  자…손,  증손,  고손
      가
      입                  -  자녀인  직계비속  중  기혼자녀
      자             (2)  가입자의  형제・자매로  취득중인  피부양자

      자                  -  30세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  상이자가  아닌  자
      격
      관                  -  기혼자
      리                  -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자


                 4)  소득  및  재산요건  미충족자  자격정리

                   가)  소득요건  미충족자
                    (1)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포함)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나)  재산요건  미충족자
                    (1)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2) 토지・건축물 및 주택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서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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