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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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  주소  전입이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동연계처리
                    (1)  피부양자  자동연계  업무집중화센터(비대면서비스부)  통보  대상
                         - 주소 전입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변동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중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
                         대상자를  지사확인  건으로  통보하여  피부양자  취득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집중화센터(비대면서비스부)  확인사항  :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건은
                        피부양자  취득하지  않고  그  이외는  피부양자  취득처리
                    (3)  자격변동자료  통보유형  :  기타확인취득대상(600)

                    (4)  적용되는  사례
                         -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인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5)  적용일자  :  2010. 1. 1.(자격부-7.  2010.1.4.  ‘피부양자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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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피부양자  자동연계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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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적용  시기                                                                                가
                     -  자격변동일이  2012.  1.  1.  이후인  발생  건부터  적용
                                                                                                         입
                 ∙ 적용대상                                                                                  자
                  -  가입자와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피부양자  또는
                  -  가입자와  자격  변동일  기준  동일주소지에  외국인등록(거소등록)  되어있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자
                                                                                                         격
                 ∙ 자격  정리  기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동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력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관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취득                                                                      리
                  -  내국인  피부양자는  2005.  9.  1.  자격변동일  부터  적용
                  -  외국인  피부양자는  2012.  1.  1.  자격변동일  부터  적용
                  - 내국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이력이 있거나, 동일주소지 거주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를 자동연계 취득
                  - 자격변동일이 2012.1.1.일 이후이고, 내국인 피부양자 연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 변동일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  자격변동일  이후  체류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 자격변동일로  취득  후  체류만료일  다음날로  상실
                  -  자격변동일  이후  피부양자가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 : 자격변동일로  취득  후  출국일  다음날로  상실처리
                    (시행규칙  제2조3항5호  참고)
                  -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동연계  본부  직권취득
                  -  내국인의  외국인(재외국민)배우자만  자동연계  직권취득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변동의  확인이  어려워  전  대상을  직권처리  할  수는  없음
                    ※  직장피부양자이력,  체류기간  등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  외국인(재외국민)은  2012.1.1.  자격  변동일부터  적용
                  -  직권취득  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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