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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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 주소 전입이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동연계처리
(1) 피부양자 자동연계 업무집중화센터(비대면서비스부) 통보 대상
- 주소 전입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변동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중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
대상자를 지사확인 건으로 통보하여 피부양자 취득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집중화센터(비대면서비스부) 확인사항 :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건은
피부양자 취득하지 않고 그 이외는 피부양자 취득처리
(3) 자격변동자료 통보유형 : 기타확인취득대상(600)
(4) 적용되는 사례
-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인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5) 적용일자 : 2010. 1. 1.(자격부-7. 2010.1.4. ‘피부양자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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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피부양자 자동연계 관련 업무처리기준
직
장
∙ 적용 시기 가
- 자격변동일이 2012. 1. 1. 이후인 발생 건부터 적용
입
∙ 적용대상 자
- 가입자와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피부양자 또는
- 가입자와 자격 변동일 기준 동일주소지에 외국인등록(거소등록) 되어있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자
격
∙ 자격 정리 기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동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력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관
피부양자로 자동연계 취득 리
- 내국인 피부양자는 2005. 9. 1. 자격변동일 부터 적용
- 외국인 피부양자는 2012. 1. 1. 자격변동일 부터 적용
- 내국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이력이 있거나, 동일주소지 거주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를 자동연계 취득
- 자격변동일이 2012.1.1.일 이후이고, 내국인 피부양자 연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 변동일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 자격변동일 이후 체류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 자격변동일로 취득 후 체류만료일 다음날로 상실
- 자격변동일 이후 피부양자가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 : 자격변동일로 취득 후 출국일 다음날로 상실처리
(시행규칙 제2조3항5호 참고)
-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동연계 본부 직권취득
- 내국인의 외국인(재외국민)배우자만 자동연계 직권취득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변동의 확인이 어려워 전 대상을 직권처리 할 수는 없음
※ 직장피부양자이력, 체류기간 등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 외국인(재외국민)은 2012.1.1. 자격 변동일부터 적용
- 직권취득 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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