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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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가. 부모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03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직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장
                                                                                                         가
                                              ∙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입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자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자
                                                                                                         격
                                              ∙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리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배우자  포함)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이상인  직계존속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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