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31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개정,  2005.12.30.)
                             -  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바)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재난으로 취득
                         신고를  90일  초과한  경우  입원기간  및  재난  인정기간은  신고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자격팀-1971호,  2007.4.19.).
                             -  재난인정범위  :  「보험료경감고시」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자
                             -  재난인정기간  :  30일

                      (사)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1개월 초과 출국으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후
                         재입국하여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입국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03
                      (아)  피부양자가 부과체계개편으로 ‘18.7.1.자로  상실된  후  소득・부양・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직
                                                                                                         장
                             -  형제자매(30세  이상)로  직권  상실된  자(‘18.7.1.자)가  65세  이상으로  되는  날
                                                                                                         가
                   라)  국외근무  직장가입자가  국외근무로  인하여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입
                                                                                                         자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  발생일(다만,  국외근무개시일  이후에  한함)

                                                                                                         자
                 3)  구비서류                                                                                격
                                                                                                         관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리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전국민세대구성정보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정사항  통보  【자격부-7454호(2016.12.5.)】
























                                                                                              227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