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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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개정, 2005.12.30.)
- 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바)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재난으로 취득
신고를 90일 초과한 경우 입원기간 및 재난 인정기간은 신고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자격팀-1971호, 2007.4.19.).
- 재난인정범위 : 「보험료경감고시」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자
- 재난인정기간 : 30일
(사)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1개월 초과 출국으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후
재입국하여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입국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03
(아) 피부양자가 부과체계개편으로 ‘18.7.1.자로 상실된 후 소득・부양・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직
장
- 형제자매(30세 이상)로 직권 상실된 자(‘18.7.1.자)가 65세 이상으로 되는 날
가
라) 국외근무 직장가입자가 국외근무로 인하여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입
자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 발생일(다만, 국외근무개시일 이후에 한함)
자
3) 구비서류 격
관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리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전국민세대구성정보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정사항 통보 【자격부-7454호(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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