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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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재산요건  적용  안  함                   재산요건  적용
                        보훈보상상이자             (적용  대상  아님)                    (적용  대상)
                                       • 개인별  재산과표(재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과세표준액의  합계금액)         ①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재산
               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9억원  이하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제외)       ※  전월세  금액  제외             ※  1천만원:  ‘17년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으로  사업소득  포함
                                                              ②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 재산과표  3억원  이하        •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2)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가)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생아는 내국인과 동일
                      적용)                                                                              03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직
                                                                                                         장
                   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                                     가
                                                                                                         입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자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격
                    (1)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관
                                                                                                         리
                      (가)  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유발생일

                                  ※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부양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함
                      (나)  사례별  사유발생일
                          ①  가입자와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입자  취득일
                          ② 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상실일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급여  상실일

                          ④  혼인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일
                                  * 사실혼 최초취득은 신고일로 처리하지만 그 이후 자격변동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처리(단, 자동연계 제외)
                            ⑤  휴・폐업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휴・폐업일

                                      ※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1일임【자격부-4207호(2017.7.13.)】
                              다만, 1일이 공휴일(주 5일제 토요 휴무 등)이고 휴・폐업일이 2일인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은 1일로
                              처리(1일  이후  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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