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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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재산요건 적용 안 함 재산요건 적용
보훈보상상이자 (적용 대상 아님) (적용 대상)
• 개인별 재산과표(재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과세표준액의 합계금액) ①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재산
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9억원 이하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제외) ※ 전월세 금액 제외 ※ 1천만원: ‘17년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으로 사업소득 포함
②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 재산과표 3억원 이하 •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2)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가)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생아는 내국인과 동일
적용) 03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직
장
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 가
입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자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격
(1)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관
리
(가) 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유발생일
※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부양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함
(나) 사례별 사유발생일
① 가입자와 동시에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입자 취득일
② 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상실일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급여 상실일
④ 혼인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일
* 사실혼 최초취득은 신고일로 처리하지만 그 이후 자격변동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처리(단, 자동연계 제외)
⑤ 휴・폐업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휴・폐업일
※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1일임【자격부-4207호(2017.7.13.)】
다만, 1일이 공휴일(주 5일제 토요 휴무 등)이고 휴・폐업일이 2일인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은 1일로
처리(1일 이후 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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