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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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안내가 가능한 사업장주소 또는 사용자의 행망 주소로 직권상실 예고 안내문
등을 등기발송 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상실 처리
6) 유의사항
가) 국외근무, 군 입대, 시설수용 등의 근무내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및 정지해제로
처리한다.
- 국외 근무 중인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입국일자로 급여정지해제하고, 출국 시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처리 한다. 다만,
입국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해제되므로 재출국 후 다시 급여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해야 한다(1개월 미만 국외 체류 시 급여정지 대상이 아님)
나) 휴직 중인 자가 근무처변동을 할 경우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03 다) 근무처변동의 경우 전입사업장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신고가 지연되어 보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출사업장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과 관련
직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장
가
입 【 일시귀국자 업무처리 】
자 ❍ 사용자는 국외근무 가입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
자 - 1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하고, 보험료는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격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관 - 1월 미만 국내 체류하여 진료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처리, 보험료 부과
리 * 입국월 진료받고 다음 달 출국 시, 1일이 속하는 월(출국월)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 시, 입국월 부과
- 1월 미만 국내 체류하여 진료 사실이 없는 경우 : 미부과
* 사업장 및 본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출입국자료에 의거 직권정리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 국외출국 익일(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해제일의 전일)까지
(예시) 출국일이 2021. 7. 8.인 경우 언제 입국을 해야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가 인정되는지?
답) 급여정지기간이 2021. 7. 9. ~ 2021. 10. 8.인 2021. 10. 9.이후 입국자부터 인정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 입국일(급여정지해제일)부터 출국일(급여정지 전일)까지 1개월 이상
(예시) 국내 입국일이 2021. 11. 3.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체류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답) 국내체류기간이 2021. 11. 3.(입국일) ~ 2021. 12. 2.(출국일)인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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