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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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안내가 가능한 사업장주소 또는 사용자의 행망 주소로 직권상실 예고 안내문
                          등을  등기발송  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상실  처리
                 6)  유의사항

                   가)  국외근무,  군  입대,  시설수용  등의  근무내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및  정지해제로

                      처리한다.
                     - 국외 근무 중인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입국일자로 급여정지해제하고,  출국  시  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지처리  한다.  다만,
                       입국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해제되므로  재출국  후  다시  급여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해야 한다(1개월 미만 국외 체류 시 급여정지 대상이 아님)

                   나) 휴직 중인 자가 근무처변동을 할 경우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03             다) 근무처변동의 경우 전입사업장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신고가 지연되어 보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출사업장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과 관련
      직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장
      가
      입         【 일시귀국자  업무처리 】
      자          ❍  사용자는  국외근무  가입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
      자                - 1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하고, 보험료는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격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관                -  1월  미만  국내  체류하여  진료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처리,  보험료  부과
      리                      *  입국월  진료받고  다음  달  출국  시,  1일이  속하는  월(출국월)만  부과

                             *  입국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  시,  입국월  부과
                       -  1월  미만  국내  체류하여  진료  사실이  없는  경우  :  미부과
                             *  사업장  및  본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출입국자료에  의거  직권정리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  국외출국  익일(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해제일의  전일)까지
                       (예시)  출국일이  2021.  7.  8.인  경우  언제  입국을  해야  국외  3개월  이상  체류가  인정되는지?
                                   답)  급여정지기간이  2021.  7.  9.  ~  2021.  10.  8.인  2021.  10.  9.이후  입국자부터  인정
                【국내  1개월  이상  체류기간  계산 】
                 ❍  입국일(급여정지해제일)부터  출국일(급여정지  전일)까지  1개월  이상
                       (예시)  국내  입국일이  2021.  11.  3.인  경우  국내  1개월  이상  체류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답)  국내체류기간이  2021.  11.  3.(입국일)  ~  2021.  12.  2.(출국일)인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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