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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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변동) 대상
1) 퇴직 또는 사망한 자(교직원이 퇴직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용자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되는 경우와 공무원이 퇴직하고 교직원이 된 경우 포함)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자
03 나. 가입자 자격상실(변동)일자
1) 가입자가 퇴직,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
장 2) 수급권자가 된 날
가
입 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자
격
관
리 다. 신고 서류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나) 구비서류
(1) 사망 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3)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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