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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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변동)  대상

                 1) 퇴직 또는 사망한 자(교직원이 퇴직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사용자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되는  경우와  공무원이  퇴직하고  교직원이  된  경우  포함)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자


    03          나.  가입자  자격상실(변동)일자


                 1)  가입자가  퇴직,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
      장          2)  수급권자가  된  날
      가
      입          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자
      격
      관
      리         다.  신고  서류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나)  구비서류


                   (1) 사망 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3)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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