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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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임의계속  가입자인데  얼마  후  군입대  예정입니다.
                6     가족들이  제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의계속  가입자가  군입대(상근예비역,  공중보건의,  특수시설수용  포함)  할  경우  피부양자가
                     있더라도  보험료는  면제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코드
                                                                              임의계속      임의계속
                        구분                감면코드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수월액      소득월액
                                  11       해외근무(전액)         100%      100%     100%      100%
                                  12       해외근무(반액)         50%       50%        -       50%
                                  21          군입대           100%      100%     100%      100%
                         급여정지
                                  22        상근예비역           100%      100%     100%      100%
                                  23        공중보건의           100%      100%     100%      100%
                                  31       특수시설수용           100%      100%     100%      100%
                          휴직자     39       이중자격감면           100%       -         -         -           03
                   건강
                                  41       섬・벽지(사업장)        50%        -         -         -
                         섬・벽지     42       섬・벽지(거주지)        50%       50%        -       50%             직
                                  43       섬・벽지(파견지)        50%        -         -         -             장
                                                                                                         가
                                                            20%
                           군인     51          군인                      20%        -         -             입
                                                           (자진납부)
                                                                                                         자
                                  61        사업장화재            -        30%        -       30%
                         화재  등    62        사업장부도            -        30%        -       30%             자
                                                                                                         격
                                  63       사업장수해등            -        30%        -       30%
                                                                                                         관
                                  01          장애인           30%       30%       30%      30%
                   요양    요양경감                                                                            리
                                  02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30%       30%      30%





              Question
                7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가능  여부?


                  ➜ ①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②  자동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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