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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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임의계속 가입자인데 얼마 후 군입대 예정입니다.
6 가족들이 제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의계속 가입자가 군입대(상근예비역, 공중보건의, 특수시설수용 포함) 할 경우 피부양자가
있더라도 보험료는 면제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코드
임의계속 임의계속
구분 감면코드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수월액 소득월액
11 해외근무(전액) 100% 100% 100% 100%
12 해외근무(반액) 50% 50% - 50%
21 군입대 100% 100% 100% 100%
급여정지
22 상근예비역 100% 100% 100% 100%
23 공중보건의 100% 100% 100% 100%
31 특수시설수용 100% 100% 100% 100%
휴직자 39 이중자격감면 100% - - - 03
건강
41 섬・벽지(사업장) 50% - - -
섬・벽지 42 섬・벽지(거주지) 50% 50% - 50% 직
43 섬・벽지(파견지) 50% - - - 장
가
20%
군인 51 군인 20% - - 입
(자진납부)
자
61 사업장화재 - 30% - 30%
화재 등 62 사업장부도 - 30% - 30% 자
격
63 사업장수해등 - 30% - 30%
관
01 장애인 30% 30% 30% 30%
요양 요양경감 리
02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30% 30% 30%
Question
7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가능 여부?
➜ ①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② 자동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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