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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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라) 다른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임의계속가입기간(3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동 상실
- 가입기간(3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전환
마) 증번호 부여
- 증번호 시작이 77부터~79까지 순차적으로 전산에서 자동 부여(예 : 77000000000)
10) 외국인, 재외국민 등 임의계속가입자 처리방법
가) 신청기한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최종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이전에도 가입가능)
나)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
※ 체류자격 선납 대상 외국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내국인 납부마감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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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의계속 재적용(이재민 의료급여만 해당)
가) 목적 : 재난으로 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가 되어 직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장
가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2018.7.1. 시행)
입
자
나) 관련근거 :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제2항, 제3항
자
다) 시행일 : 2018.7.1. 격
관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잔여기간이 시행일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함
리
예 시 임의계속(2017.2.1.취득 ~ 17.11.15.상실) → 이재민 의료급여(17.11.15.취득 ~ 18.5.15.상실)
→ 재적용 신청 → 임의계속 재적용(18.5.15.취득 ~ 2020.2.1.상실)
라) 업무처리기준
(1) 신청기한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잔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2)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3) 신청절차 : 임의계속 가입 신청과 동일
(4) 임의계속 재취득일 : 이재민 의료급여 상실일
(5) 임의계속 재적용 기간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만료일
(6) 재적용 시 보수월액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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