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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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라) 다른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임의계속가입기간(3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동  상실
                         -  가입기간(3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전환

                   마)  증번호  부여
                         -  증번호  시작이  77부터~79까지  순차적으로  전산에서  자동  부여(예  :  77000000000)

                 10)  외국인,  재외국민  등  임의계속가입자  처리방법

                   가)  신청기한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최종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이전에도  가입가능)
                   나)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

                          ※  체류자격  선납  대상  외국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내국인  납부마감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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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의계속  재적용(이재민  의료급여만  해당)

                   가)  목적  :  재난으로  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가  되어                          직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장
                                                                                                         가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2018.7.1.  시행)
                                                                                                         입
                                                                                                         자
                   나)  관련근거  :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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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행일  :  2018.7.1.                                                                 격
                                                                                                         관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잔여기간이  시행일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함
                                                                                                         리
                                예  시  임의계속(2017.2.1.취득 ~ 17.11.15.상실) → 이재민 의료급여(17.11.15.취득 ~ 18.5.15.상실)
                                →  재적용  신청  →  임의계속  재적용(18.5.15.취득  ~  2020.2.1.상실)
                   라)  업무처리기준

                    (1)  신청기한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잔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2)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3)  신청절차  :  임의계속  가입  신청과  동일
                    (4)  임의계속  재취득일  :  이재민  의료급여  상실일
                    (5)  임의계속  재적용  기간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만료일

                    (6)  재적용  시  보수월액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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