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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2)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문  발송

                   가)  안내방향
                    (1)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게  안내

                    (2)  보험료  산정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역보험료와  전  직장보험료를  표시한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송부
                   나)  세부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1)  안내대상자  발췌기준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이며 자격 상실한 자중 최초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는 대상자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보험료  차액이  1,000원  초과자)
    03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전직장보험료  계산하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직
      장                    최종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가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입
      자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재외국민)  당연가입  시행일  :  2019.7.16.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적은  자로  확인되거나,  전  직장보험료가  더  적어도
      자
      격                  보험료차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관                  -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중 이중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전체사업장
      리
                         보수 합산, 군기관 등 특수사업장 퇴직자 직장부과 보수월액 연계 표기, 임의계속 가입신청
                         대상자가  속해있는  지역  증번호  해당월에  부과사업소득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신청  안내문  발송  제외  등  관련프로그램
                         개선(시행일:  2016.7.18.)
                         - 임의계속 가입안내 대상자 중 기존 지역가입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등 ‘세대일부 편입자’를
                         가입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시행일:  2014.  1.  2.)
                    (2)  안내문  발송의뢰  일자  :  매월  22~27일

                    (3)  안내문  발송
                         -  방법  :  월1회  본부  일괄  발송(우편물관리센터)

                         -  내용  :  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보험료  차액,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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