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1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2)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문 발송
가) 안내방향
(1)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게 안내
(2) 보험료 산정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역보험료와 전 직장보험료를 표시한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송부
나) 세부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1) 안내대상자 발췌기준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이며 자격 상실한 자중 최초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는 대상자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보험료 차액이 1,000원 초과자)
03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전직장보험료 계산하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직
장 최종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가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입
자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재외국민) 당연가입 시행일 : 2019.7.16.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적은 자로 확인되거나, 전 직장보험료가 더 적어도
자
격 보험료차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관 -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중 이중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전체사업장
리
보수 합산, 군기관 등 특수사업장 퇴직자 직장부과 보수월액 연계 표기, 임의계속 가입신청
대상자가 속해있는 지역 증번호 해당월에 부과사업소득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신청 안내문 발송 제외 등 관련프로그램
개선(시행일: 2016.7.18.)
- 임의계속 가입안내 대상자 중 기존 지역가입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등 ‘세대일부 편입자’를
가입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시행일: 2014. 1. 2.)
(2) 안내문 발송의뢰 일자 : 매월 22~27일
(3) 안내문 발송
- 방법 : 월1회 본부 일괄 발송(우편물관리센터)
- 내용 : 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보험료 차액, 유의사항 등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