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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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취득으로 임의계속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피부양자 자격이 직장
1 가입자의 퇴직, 피부양자 소득(인정)요건 미충족 상실 등의 사유로 임의계속 잔여 일을 채우지
못하고, 피부양자 제외되었을 경우 임의계속을 계속(신청)할 수 있는지?
➜ 계속(신청)할 수 있음.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취득취소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취소(취득)하여 당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함
설명) ① 피부양자 취득은 임의계속 나머지 기간동안 피부양자 등재하는 전제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직장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임의계속 잔여일을 채우지 못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재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피부양자 취득신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03
인정하여 피부양자신고는 취소처리하고 당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시켜줄 수 있으며,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직
② 임의계속가입대상자가 피부양자 취득으로 임의계속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 장
하게 적용함. 다만. 피부양자 취득신고일이 지역최초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 가
까지임 입
자
자
Question
격
2 외국인이 직장을 퇴직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관
리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가능
[유형1] 자격상실일 기준 당연가입 6개월이 경과된 외국인
- 예시 : 직장상실일 2021.8.1.(신고일 2021.8.10.) 지역취득일 2021.8.1.(처리일 2021.8.10.)
☞ 신청기한 : 2021.11.10.까지(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인 2021.9.10.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유형2] 자격상실일 기준 당연가입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신청기한 : 예시1과 동일(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기준인 최종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도 가입신청
가능함
※ 업무처리방법 : 지역자격 만들고 취득처리 또는 “최종 직장 1년 이상 자격유지여부 지사확인” 박스체크
후 수작업(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항목 입력) 취득처리
[유형3] 선납 외국인의 경우
- 예시 : 직장상실일 2021.8.3.(신고일 2021.8.4.) 지역취득일 2021.8.3.(처리일 2021.8.4.)
☞ 신청기한 : 2021.10.25.까지(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인 2021.8.25.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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