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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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직장가입자  취득취소  문의


                  ➜ 사업장의  신고착오인  경우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문서와  근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리합니다.
                        ※  근로자확인서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등으로  확인


    03        Question

                2      직장  취득일자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
      장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재직증명서(입증서류)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
      입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변경
      자                -  사용서식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단순착오  :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처리
      자                -  취득일을  변경하여  보험료에  1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격                    취득일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수지급대장,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                    출근부  등)를  징구
      리
                        ※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함께 담당자와 사용자의 날인이 된 사유서를
                       징구하여  변경  처리



              Question
                3      E의과대학  교수로서  부속병원에서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적용여부?

                  ➜ 대학과  병원의  업무를  겸직하면서  각각의  보수를  지급  받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자격도  각각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교수의 경우에도 대학 이외의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당연히
                     각각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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