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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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직장가입자 취득취소 문의
➜ 사업장의 신고착오인 경우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문서와 근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리합니다.
※ 근로자확인서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등으로 확인
03 Question
2 직장 취득일자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
장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재직증명서(입증서류)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
입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변경
자 - 사용서식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단순착오 :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처리
자 - 취득일을 변경하여 보험료에 1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격 취득일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수지급대장,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 출근부 등)를 징구
리
※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함께 담당자와 사용자의 날인이 된 사유서를
징구하여 변경 처리
Question
3 E의과대학 교수로서 부속병원에서도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적용여부?
➜ 대학과 병원의 업무를 겸직하면서 각각의 보수를 지급 받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자격도 각각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교수의 경우에도 대학 이외의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당연히
각각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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