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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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법인의 대표자(임원 포함)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비상근(대표이사 제외)으로
4 명시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비상근으로 명시된 경우 적용여부?
➜ 비상근근 근로자(비상근 임원 포함-대표이사는 제외)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이 있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으나, 병행하여 업무의 종속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 안 됨.
Question
5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03
단, 다음의 경우 제외 신청할 수 있음
1.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 프랑스 : 한국 (2007.6.1.부터 적용) 직
장
2.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경우(2007.7.31.부터 적용) 가
입
자
자
Question 격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나, 원소속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6 납부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한지? 관
리
➜ 무급 노조전임자인 경우 원소속 사업장 복귀 시, 노조전임자로 된 전월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휴직자경감을 적용한 원소속 사업장의 보험료와 노동조합에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중 금액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고지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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