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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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아.  노조전임자  건강보험  적용  기준

                 1)  노동조합의  사업장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법인 등)으로서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노조전임자
                       포함)가  1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
                 2)  노조전임자의  직장가입자  적용


                   가) 원소속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노동조합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무보수
                      노조전임자)
                     -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

                            ※  원소속  사업장의  납입고지유예  신청  시  ‘무급  노조전임자  휴직(84  코드)’으로  처리
    03             나) 원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여, 원소속 사업장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근로시간면제  풀타임  사용  노조전임자)
      직
      장              -  원소속  사업장만  직장가입자  적용,  노동조합은  직장가입자  비적용
      가            다) 원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여, 원소속 사업장과
      입
      자               노동조합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사용  노조전임자)

      자              -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
      격                     ※  2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관
      리          3)  노조전임자의  보험료  부과


                   가)  노동조합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무보수  노조전임자)
                    (1)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에  부과
                    (2) 원소속 사업장은 납입고지유예 신청 시, 사유를 ‘무급 노조전임자휴직(84 코드)’으로 하여
                       유예처리

                    (3)  원소속  사업장으로  복귀  시,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금액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최종  부과
                            ※  원소속  사업장의  보험료는  무보수  노조전임자를  휴직자로  보아(휴직이  아닌  파견  등으로  인사발령한
                          경우에도  휴직자로  봄)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직자경감(50%)을  적용함

                   나)  원소속  사업장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근로시간면제  풀타임  사용  노조전임자)
                     -  원소속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원소속  사업장에  부과

                            ※  납입고지유예  및  휴직자경감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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