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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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다)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근로시간면제 파트타임 사용
노조전임자)
-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원소속
사업장과 노동조합에 각각 부과
※ 2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 납입고지유예 및 휴직자경감 적용 대상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자격이 변동되는 자의 업무처리 기준 】
1)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그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종전의
자격내역에 대한 신고서는 작성・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자격 내역에 대한 신고서만 작성・제출토록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가입자자격
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였던 자는 자격상실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이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로 취득 조치할 수 없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되며 별도로 취득신고서는 03
작성하지 않는다.
3)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종전의 자격내역인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는 하지 않고, 새로운 자격내역인 직장가입자취득(피부양자취득)신고만으로 자격변동 조치한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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