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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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5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통보는 】
- 공무원가입자의 근무처・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교직원가입자의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근로자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사업장 또는 영업소가 변동된 때,
- 또는 근무내역(보험료감면)이 변동된 때 그 대상으로 한다.
가. 근무처・보험료 등 변동통보대상
1) 공무원이 공무원 사업장을 달리하여 전입하는 경우
- 공무원에서 교직원, 교직원에서 공무원, 교직원에서 교직원 사업장(동일법인 내 교직원
03 사업장은 전입가능)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동일 법인체이나 복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 사업장 간의 전・출입
직
장 3) 소속 단위사업장이 변동되는 경우
가
입 -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 단위기관 변동
자 - 근로자 사업장 : 납부단위 변동
자
격 4) 소속 영업소가 변동되는 경우 : 근로자 사업장만 해당
관
리 5) 근무내역이 변동되는 경우 : 보험료 감면, 감면해제 대상
- 국외근무, 현역 군입대, 상근예비역 현역입대, 시설수용, 섬・벽지 근무(사업장, 거주지)
- 휴(복)직
- 감면해제
나.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일자
1) 공무원이 전입한 날
2) 소속 사업장이 변동된 날
3) 소속 단위사업장・영업소가 변동된 날
4) 근무내역이 변동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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