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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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5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통보는 】
                     -  공무원가입자의  근무처・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교직원가입자의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근로자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사업장  또는  영업소가  변동된  때,
                     -  또는  근무내역(보험료감면)이  변동된  때  그  대상으로  한다.


                가.  근무처・보험료  등  변동통보대상

                 1)  공무원이  공무원  사업장을  달리하여  전입하는  경우

                     -  공무원에서  교직원,  교직원에서  공무원,  교직원에서  교직원  사업장(동일법인  내  교직원
    03                 사업장은  전입가능)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동일  법인체이나  복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  사업장  간의  전・출입
      직
      장          3)  소속  단위사업장이  변동되는  경우
      가
      입              -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  단위기관  변동
      자              -  근로자  사업장  :  납부단위  변동

      자
      격          4)  소속  영업소가  변동되는  경우  :  근로자  사업장만  해당
      관
      리          5)  근무내역이  변동되는  경우  :  보험료  감면,  감면해제  대상
                     -  국외근무,  현역  군입대,  상근예비역  현역입대,  시설수용,  섬・벽지  근무(사업장,  거주지)

                     -  휴(복)직
                     -  감면해제



                나.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일자

                 1)  공무원이  전입한  날

                 2)  소속  사업장이  변동된  날

                 3)  소속  단위사업장・영업소가  변동된  날

                 4)  근무내역이  변동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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