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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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감면율

                                구  분                         보험료감면비율                  비  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경감(50%부과)           가입자만  급여정지
                 국외근무  가입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면    제                급여인정
                   군입대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급여인정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면    제                급여인정
                         섬・벽지근무  또는  거주자                     감면(50%부과)               급여인정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  시기
                                                                                                       03

                     사  유              정지시기                  정지해제시기                   비  고
                  국외출국(근무)                                                                               직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일                 동반가족  포함
                  (3개월  이상)                                                                              장
                                                                                                         가
                                  입영일의  다음  날  다만,                                  정지기간  중              입
                    군  복무                                  전역일의  다음  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보험급여  가능              자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입소기간  중              자
                    시설수용            입소일의  다음  날
                                                            구속집행정지일                보험급여  가능              격
                                                                                                         관
                                                                                                         리

               국제  항해선원의  보험급여정지(해제)기준

                     구  분                                   정지(해제)시기

                                 ❍  해양항만청의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1)  외국인  선주  선박
                                       -  급여정지  →  승선한  다음  날
                (외국선박)취업선원
                                       -  급여정지해제  →  하선한  날

                                 ❍  해양항만청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2)  내국인  선주  선박
                                       -  급여정지  →  승선일의  다음  날
                (국내선박)취업선원
                                       -  급여정지해제  →  하선한  날
                 ※  승선기간  중  일시귀국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요양급여비  발생  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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