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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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감면율
구 분 보험료감면비율 비 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경감(50%부과) 가입자만 급여정지
국외근무 가입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면 제 급여인정
군입대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급여인정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면 제 급여인정
섬・벽지근무 또는 거주자 감면(50%부과) 급여인정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 시기
03
사 유 정지시기 정지해제시기 비 고
국외출국(근무) 직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일 동반가족 포함
(3개월 이상) 장
가
입영일의 다음 날 다만, 정지기간 중 입
군 복무 전역일의 다음 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보험급여 가능 자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입소기간 중 자
시설수용 입소일의 다음 날
구속집행정지일 보험급여 가능 격
관
리
국제 항해선원의 보험급여정지(해제)기준
구 분 정지(해제)시기
❍ 해양항만청의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1) 외국인 선주 선박
- 급여정지 → 승선한 다음 날
(외국선박)취업선원
- 급여정지해제 → 하선한 날
❍ 해양항만청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
2) 내국인 선주 선박
- 급여정지 → 승선일의 다음 날
(국내선박)취업선원
- 급여정지해제 → 하선한 날
※ 승선기간 중 일시귀국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요양급여비 발생 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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