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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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⑥ 전입한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
⑦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일(국내거소신고일), 재외국민행망처리일
⑧ 기타 소득・부양・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부양・재산요건을 충족한 날
⑨ 1개월 초과 출국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재입국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입국일
⑩ 부과체계개편으로 ‘18.7.1.자로 상실된 피부양자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요건을 충족한 날
(2)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취득으로 피부양자
신고가 지연된 경우
03 - 아래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소급인정
직 ∙ 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 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
장 ∙ 지도점검 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
가 ∙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 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 조치하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
입
자 (나) 사업장에서 퇴직일(또는 입사일) 이후 지연하여 상실신고(취득신고)한 경우
자 - 상실신고일(또는 취득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시 소급인정
격 - 사업장에서 지연신고 기간은 신고기한(90일)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관
리 (다)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퇴직으로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자격취득
신고가 지연된 경우
- 폐업・해촉・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휴업은 기간종료일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불인정)
(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자격취득 신고하는 경우
(’06.1.1.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개정, 2005.12.30.)
- 종합소득신고기간(~5. 31.) 종료 이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을 6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6. 1.로 취득처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는 인정 안됨, 단, 소득금액증명이
늦게 발급될 경우 접수용으로는 가능)
-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1.부터 9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 시에는
11.1.로 소급 적용(90일 초과 시 12.1.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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