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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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는 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5)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03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공단이 인정한 자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직
장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입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자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자
격 • 개별 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
관 - 금융(이자・배당)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리 - 연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합산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근로+기타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다) 재산이 없는 자
(1)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②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나) 시행규칙 별표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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