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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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는  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5)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03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공단이  인정한  자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직
      장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입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자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자
      격                   • 개별  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
      관                     -  금융(이자・배당)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리                     -  연금소득  연  4,000만원  이하            합산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근로+기타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다)  재산이  없는  자

                    (1)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②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나) 시행규칙 별표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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