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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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다. 구비서류
1)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1부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함께
제출
2) 출입국사실 또는 군 입영 및 전역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입증서류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 입영통지서, 전역증 사본 제출
라. 업무처리별 신고서 안내
1)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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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정보 변경
직
3) 취득・상실취소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와 근로자확인서를 장
가
첨부하여 처리
입
자
가) 근로자확인서
자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
격
※ 근로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관
리
-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 등으로 확인
4) 근로자(본인) 취득 신고에 따른 공단의 업무처리절차
- 타공단(연금 또는 고용․산재)의 자격이 취득된 경우만 해당
- 자격취득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징구하여 사용자 확인절차(유선 등)를 거치고 취득
처리
※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안내가 가능한 사업장주소 또는 사용자의 행망 주소로 직권취득 예고 안내문
등을 등기발송 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취득처리
※ 증빙서류: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조사결과서 및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근로관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여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기회 제공
5) 근로자(본인) 상실 신고에 따른 공단의 업무처리절차
- 타공단(연금, 고용・산재)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만 해당
- 자격상실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징구하여 사용자 확인절차(유선 등)를 거치고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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