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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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다.  구비서류

                 1)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1부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함께
                     제출

                 2)  출입국사실  또는  군  입영  및  전역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입증서류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  입영통지서,  전역증  사본  제출



                라.  업무처리별  신고서  안내

                 1)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변경
                                                                                                       03
                 2)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정보  변경
                                                                                                         직
                 3)  취득・상실취소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와  근로자확인서를                                       장
                                                                                                         가
                     첨부하여  처리
                                                                                                         입
                                                                                                         자
                   가)  근로자확인서
                                                                                                         자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
                                                                                                         격
                            ※  근로자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관
                                                                                                         리
                     -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  등으로  확인

                 4)  근로자(본인)  취득  신고에  따른  공단의  업무처리절차
                     -  타공단(연금  또는  고용․산재)의  자격이  취득된  경우만  해당

                     - 자격취득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징구하여 사용자  확인절차(유선 등)를  거치고 취득
                       처리
                            ※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안내가 가능한 사업장주소 또는 사용자의 행망 주소로 직권취득 예고 안내문
                          등을  등기발송  후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취득처리
                            ※  증빙서류: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조사결과서  및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근로관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여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기회 제공

                 5)  근로자(본인)  상실  신고에  따른  공단의  업무처리절차
                     -  타공단(연금,  고용・산재)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만  해당

                     - 자격상실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징구하여 사용자 확인절차(유선 등)를 거치고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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