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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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6개월  이상  1년미만  지연  상실신고  시  <개정  시행일  :  2015.  6.  30.> 】
                 ☞  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예시) 퇴직증명원,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상실일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년  이상  지연  상실신고  시 】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 (예시)  근로(퇴직)사실확인서,
                   사직서  등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  등으로  확인,  통화일시  등  내용을
                     표기하여  처리가능
                       -  유선  등  근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가  향후  발생하는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취지  명기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상실일  변경되는  경우 】
                 ☞  취득일  변경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실일  변경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건강보험공단  별도신고                              03
                 ※  단순착오  :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처리
                 ※  취득일,  상실일을  변경하여  보험료에  1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취득일,  상실일  등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수지급대장,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
                    출근부  등)를  징구                                                                         장
                       ∙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함께  담당자와  사용자의  날인이  된               가
                     사유서를  징구하여  변경  처리                                                                  입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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