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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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6개월 이상 1년미만 지연 상실신고 시 <개정 시행일 : 2015. 6. 30.> 】
☞ 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예시) 퇴직증명원,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상실일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년 이상 지연 상실신고 시 】
☞ 사용자 신고사실(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기된 서류(근로자 자필 서명) (예시) 근로(퇴직)사실확인서,
사직서 등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단이 직접 근로자와 유선 등으로 확인, 통화일시 등 내용을
표기하여 처리가능
- 유선 등 근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가 향후 발생하는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취지 명기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상실일 변경되는 경우 】
☞ 취득일 변경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실일 변경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건강보험공단 별도신고 03
※ 단순착오 :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처리
※ 취득일, 상실일을 변경하여 보험료에 1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취득일, 상실일 등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보수지급대장,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
출근부 등)를 징구 장
∙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함께 담당자와 사용자의 날인이 된 가
사유서를 징구하여 변경 처리 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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