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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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7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1)  피부양자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2006.11.29.)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2013.  6.  28.  개정  →  2018.  3.  6.  개정)

                   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시행규칙  별표  1)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0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직
                      (나)  65세  이상
                                                                                                         장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
                                                                                                         입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자
                          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격
                          받은  사람                                                                         관
                                                                                                         리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계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불인정                            인정
                         및  형제・자매        -  미혼이  아니므로  불인정          -  이혼・사별한  자도  미혼으로  간주
                        배우자의  계부모               불인정                            인정
              부양요건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                 인정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한  경우  인정

                   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1)  영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  4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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