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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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7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1) 피부양자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2006.11.29.)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2013. 6. 28. 개정 → 2018. 3. 6. 개정)
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시행규칙 별표 1)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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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직
(나) 65세 이상
장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
입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자
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격
받은 사람 관
리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계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불인정 인정
및 형제・자매 - 미혼이 아니므로 불인정 - 이혼・사별한 자도 미혼으로 간주
배우자의 계부모 불인정 인정
부양요건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 인정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한 경우 인정
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1) 영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 4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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