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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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구분 현 행(일반증명서) 개 정(상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 모든 자녀의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성명・성별・ 본・
가족관계증명서 때에는 양부모와 친생모를,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출생연월일 및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국적취득 및 회복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03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 입양 및 파양에
주민등록번호 관한 사항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직
장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 친양자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 친양자 입양 및
주민등록번호
입 입양관계증명서 ❍ 현재의 친양자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자
자 다)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 (1)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관
리 -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2)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
(3) 외국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유효기간 적용 기준(2019.1.1. 이후)
(가) 기본 원칙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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