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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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구분                           현  행(일반증명서)                         개  정(상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  모든  자녀의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성명・성별・  본・
               가족관계증명서        때에는  양부모와  친생모를,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출생연월일  및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국적취득  및  회복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03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  입양  및  파양에
                              주민등록번호                                                 관한  사항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직
      장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           친양자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  친양자  입양  및
                              주민등록번호
      입        입양관계증명서      ❍ 현재의  친양자에  관한  사항                                      파양에  관한  사항
      자

      자            다)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             (1)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관
      리                  -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2)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
                    (3)  외국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유효기간  적용  기준(2019.1.1.  이후)
                      (가)  기본  원칙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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