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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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서류로 인정함
-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
자격은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관계서류로 인정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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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직
장
③ 문서발생국 가
권한기관
입
아포스티유 확인 자
* 영사확인 : 문서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인증하고,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확인하는 2단계 절차 자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④ 주재국 한국영사확인은 생략) 격
관
(나) 국적국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혼인・미혼 관계 인우보증서는 외국국적
리
동포(F-4), 외국국적동포(F-4)에서 F5(영주)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자에 한함)
① 배우자 : 외국인 혼인 수리증명서(국내에서 혼인하는 경우)
국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폐쇄포함) 및 보증인 2인의 혼인관계 인우보증서
(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 : 출생증명서(국내)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③ 자녀 : 출생증명서(국내)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및 비동거시 보증인 2인의 미혼 관계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④ 형제자매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보증인 2인의 미혼증명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다) 서류 유효기간
① 국적국 서류 :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및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로
부터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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