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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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서류로  인정함
                         -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
                      자격은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관계서류로  인정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함
                                                                                                       03
                   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직
                                                                                                         장
                                                              ③  문서발생국                                   가
                                                                권한기관
                                                                                                         입
                                                             아포스티유  확인                                   자

                   *  영사확인  :  문서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인증하고,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확인하는  2단계  절차                자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④  주재국  한국영사확인은  생략)                                     격
                                                                                                         관
                      (나) 국적국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혼인・미혼 관계 인우보증서는 외국국적
                                                                                                         리
                         동포(F-4),  외국국적동포(F-4)에서  F5(영주)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자에  한함)
                          ①  배우자  :  외국인  혼인  수리증명서(국내에서  혼인하는  경우)
                                  국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폐쇄포함)  및  보증인  2인의  혼인관계  인우보증서
                                  (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  :  출생증명서(국내)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  확인)
                          ③ 자녀 : 출생증명서(국내)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및 비동거시 보증인 2인의 미혼 관계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④ 형제자매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보증인 2인의 미혼증명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다)  서류  유효기간

                          ① 국적국 서류 :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및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로
                          부터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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