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3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지역가입자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서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업무
                           편의를  위하여  기간  계산  기준을  일에서  월로  변경함

                          ②  국내  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직계  존・비속  관계  확인  서류  유효기간  없음
                    (라)  시행일  :  2019.  1.  1.
                    (마)  기타  유의사항

                          ①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
                          ② 다만,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개월  초과  시에도  생략  가능
    03                    ③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④ 일부 국가 증빙 서류에 ‘법적 효력 없음(does not validate)’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인정

      직                   불가
      장                   ⑤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은  혼인관계,  미혼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가
      입                      -  현재  배우자  관계,  미혼  상태  확인할  수  없음
      자
                 4)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자
      격            가)  자동연계와  내방민원(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만80세  초과하는  경우  혼인
      관                관계(상세)증명서  징구  불필요
      리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전국민세대
                      구성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징구한다.

                 5)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3.6.>




















               230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