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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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지역가입자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서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업무
편의를 위하여 기간 계산 기준을 일에서 월로 변경함
② 국내 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직계 존・비속 관계 확인 서류 유효기간 없음
(라) 시행일 : 2019. 1. 1.
(마) 기타 유의사항
①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
② 다만,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개월 초과 시에도 생략 가능
03 ③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불필요
④ 일부 국가 증빙 서류에 ‘법적 효력 없음(does not validate)’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인정
직 불가
장 ⑤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은 혼인관계, 미혼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가
입 - 현재 배우자 관계, 미혼 상태 확인할 수 없음
자
4)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자
격 가) 자동연계와 내방민원(팩스, 전자문서 등 포함) 업무처리 시, 만80세 초과하는 경우 혼인
관 관계(상세)증명서 징구 불필요
리
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전국민세대
구성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징구한다.
5)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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