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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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직장에서 4월 3일 퇴직하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인데, 해외출국 중입니다.
3 유선상으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출국할 경우 자격상실되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8월 10일(최초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의 임의계속가입자 처리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
Question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4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소급탈퇴 요구할 경우?
03
➜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직 처리 가능
장
가
입
자
자 임의계속가입자(임의계속피부양자 포함)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격 Question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가 필요한 경우? (임의계속피부양자 소득요건
관 5 상실 등 임의계속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유리해진 경우 포함)
리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부과 시작월 초일 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
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부과 시작월 초일 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월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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