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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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직장에서 4월 3일 퇴직하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인데, 해외출국 중입니다.
                3     유선상으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출국할 경우 자격상실되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8월 10일(최초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의  임의계속가입자  처리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





              Question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4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소급탈퇴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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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직              처리  가능
      장
      가
      입
      자

      자              임의계속가입자(임의계속피부양자  포함)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격       Question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가  필요한  경우?  (임의계속피부양자  소득요건
      관         5     상실  등  임의계속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유리해진  경우  포함)
      리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부과  시작월  초일  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
                     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부과 시작월 초일 또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월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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