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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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관리

                 1)  목적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2)  관련법령

                   가)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3) 가입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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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을  말함
                       (법  제110조제1항,  2018.  7.  1.  시행)
                     -  개인사업장  사용자(공동사용자  포함)는  임의계속  가입  적용  배제                                         직
                                                                                                         장
                     -  임의계속가입은  실업한  퇴직자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나,                          가
                       개인사용자는  가입  대상이  아님                                                               입
                                                                                                         자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
                                                                                                         격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관
                       인정받을  수  있음.                                                                      리

                 4)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2018.1.1.  확대  시행)

                   가)  2016.1.2.  이후  취득자부터  36개월  적용

                          ※  2012.5.4.  ~  2016.1.1.  취득자는  24개월  적용

                   나)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님
                             ☞  직장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볼  수  없음  (법  제110조  제3항)

                 5)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6)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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