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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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관리
1) 목적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2) 관련법령
가)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3) 가입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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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을 말함
(법 제110조제1항, 2018. 7. 1. 시행)
- 개인사업장 사용자(공동사용자 포함)는 임의계속 가입 적용 배제 직
장
- 임의계속가입은 실업한 퇴직자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나, 가
개인사용자는 가입 대상이 아님 입
자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
격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관
인정받을 수 있음. 리
4)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2018.1.1. 확대 시행)
가) 2016.1.2. 이후 취득자부터 36개월 적용
※ 2012.5.4. ~ 2016.1.1. 취득자는 24개월 적용
나)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님
☞ 직장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볼 수 없음 (법 제110조 제3항)
5)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6)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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