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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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
                       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  보험료  정기고지(매월  22  ~  25일  우편발송)
    03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  일괄  경정고지(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직
      장              -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가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입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자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자              -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  시  제출
      격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방법  :  ʻ경정고지내역서ʼ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  경정고지신청(매월  9일까지)
                     -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으로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  보험료  납부(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  보험료  납부확인  :  사업장별,  가입자별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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