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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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사례 8]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 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20. 11.30. 12.19.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재취득 : 11.20. 상실일 : 12.20.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최초 근로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최초 근로일
03
9.1. 9.30. 10.1.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직
장
8일 0일 8일 가
입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자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11.20. ~ 12.19.까지 근로하여야 1개월 이상 근로임 자
격
☞ 최초 근로일(월 중) 관
최초 근로일 리
9.10. 10.1. 10.9.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 9.10. 상실일 : 10.10. 재취득 : 11.1. 상실일 : 12.1.
※ 취득일을 11.20.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9월, 10월, 11월 연속 근로로 11.1.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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