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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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분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8일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장            관련법령에  의거  2013.8.8.일부터,  소방시설공사  2015.7.1.일부터  적용
                 적용신고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제출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  ~  25일
                 보험료
                           발송)
                 정기고지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03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직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장
                              신고해야  함                                                                    가
               가입자  신고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입
               (취득/상실/    ∙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  날)                             자
                소득변경)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자
                                                                    ∙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격
                          ∙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관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리
                                                                     납부)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일괄경정고지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전자납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수시경정고지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 반드시“가상계좌”로만  납부
                           인터넷뱅킹,  CD/ATM,가상계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보험료  납부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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