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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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분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8일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사업장 관련법령에 의거 2013.8.8.일부터, 소방시설공사 2015.7.1.일부터 적용
적용신고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제출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 ~ 25일
보험료
발송)
정기고지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03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직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장
신고해야 함 가
가입자 신고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입
(취득/상실/ ∙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 날) 자
소득변경)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자
∙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격
∙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관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리
납부)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일괄경정고지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전자납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수시경정고지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 반드시“가상계좌”로만 납부
인터넷뱅킹, CD/ATM,가상계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보험료 납부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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