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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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건설현장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고)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방문 등을 통해 신고, 가입 이후부터는 반드시 EDI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여부 포함)
03 Question
2 하도급 계약일이 2018.8.5.인 경우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 ➜ 경과조치 적용여부는 하도급 계약일이 아니라 입찰공고일(또는 원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 따라서, 원도급 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을 입증서류로 확인하여 그 해당일이 2018.8.1.이전인 경우 경과
가 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월 20일 이상)을 2020.7.31.까지 적용합니다.
입
자
자 Question
격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
관
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하되,
※ 직접노무비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아래의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도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나,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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