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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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건설현장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고)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방문  등을  통해  신고,  가입  이후부터는  반드시  EDI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여부  포함)



    03        Question
                2      하도급  계약일이  2018.8.5.인  경우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           ➜ 경과조치  적용여부는  하도급  계약일이  아니라  입찰공고일(또는  원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              따라서, 원도급 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을 입증서류로 확인하여 그 해당일이 2018.8.1.이전인 경우 경과
      가              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월  20일  이상)을  2020.7.31.까지  적용합니다.
      입
      자

      자       Question
      격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
      관
      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하되,
                          ※  직접노무비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아래의  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도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나,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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