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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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4      본사  사업장이  없는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가능하나요?


                  ➜ 본사가 건강보험에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를 사업장
                     으로  우선  적용  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적용신고,  본사는  가입자  없는  사업장으로  탈퇴처리  합니다.



              Question
                5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을  공사  시작일  이전이나  종료  후  소급적용  가능여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발주기관과  원수급간  공사계약으로  성립됨에  따라  공사기간  이전이나  종료  후에는
                     사후정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적용  불가



              Question
                6      건설현장  사업장  대표자  직장가입자  자격  등  관리  방법?                                           03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시  본사  대표자를  대표자로  취득신고하고  무보수대표자로  적용
                                                                                                         직
                          -  적용제외  사유  :  건설현장  분리적용,  “제외시작일과  제외종료일  관리  철저”                           장
                                                                                                         가
                                                                                                         입
              Question                                                                                   자

                7      건설현장  사업장  종료일  연장  가능한  경우?                                                      자
                                                                                                         격
                  ➜ 연장  신청일이  공사기간  만료  전이며,  연장계약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관
                                                                                                         리
                        〈예〉  ①  최초계약  :  2021.1.1.  ~  2021.6.30.(사후정산  포함  계약)
                         ②  연장계약  :  2021.1.1.  ~  2021.12.31.
                         ③  연장신청일  :  2021.12.31.  이전
                                  ※  위  내용  중  1가지라도  미  충족한  경우는  연장  불가



              Question
                8      같은  공사건이라도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  후  신규적용  사례


                  ➜ 같은  공사건이라  할지라도  공사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건이면  사업장  탈퇴  후  신규적용
                        〈예〉  ①  최초계약  :  2021.1.1.  ~  2021.6.30.
                         ②  재계약  :  2021.7.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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