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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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4 본사 사업장이 없는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가능하나요?
➜ 본사가 건강보험에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를 사업장
으로 우선 적용 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적용신고, 본사는 가입자 없는 사업장으로 탈퇴처리 합니다.
Question
5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을 공사 시작일 이전이나 종료 후 소급적용 가능여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발주기관과 원수급간 공사계약으로 성립됨에 따라 공사기간 이전이나 종료 후에는
사후정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적용 불가
Question
6 건설현장 사업장 대표자 직장가입자 자격 등 관리 방법? 03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시 본사 대표자를 대표자로 취득신고하고 무보수대표자로 적용
직
- 적용제외 사유 : 건설현장 분리적용, “제외시작일과 제외종료일 관리 철저” 장
가
입
Question 자
7 건설현장 사업장 종료일 연장 가능한 경우? 자
격
➜ 연장 신청일이 공사기간 만료 전이며, 연장계약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관
리
〈예〉 ① 최초계약 : 2021.1.1. ~ 2021.6.30.(사후정산 포함 계약)
② 연장계약 : 2021.1.1. ~ 2021.12.31.
③ 연장신청일 : 2021.12.31. 이전
※ 위 내용 중 1가지라도 미 충족한 경우는 연장 불가
Question
8 같은 공사건이라도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 후 신규적용 사례
➜ 같은 공사건이라 할지라도 공사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건이면 사업장 탈퇴 후 신규적용
〈예〉 ① 최초계약 : 2021.1.1. ~ 2021.6.30.
② 재계약 : 2021.7.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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